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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ㅇ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 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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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반올림 없 고, 소숫점 3째자리까지 계산)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사례] 1) ㅇ 2020.9.1.∼2021.4.3.(1차), 2021.5.2.∼2021.7.25.(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 7개월 + (3일/30일)(’21.4.1.~4.3.) + 2개월 + (24일/31일)(’21.7.2.~7.25.)
= 7개월 + 0.1개월 + 2개월 + 0.774개월 = 9.874개월
1)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 발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