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회답
❑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근로제공 의무 없음) 되므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복귀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