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병원의 교대제(병동 간호 등)의 경우 교대근로 및 생명과 연관된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유인지,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증명(증명방법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유 중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을 면접까지 했는데 적절한 지원자가 아닐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한 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병원 교대제(병동) 근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유 해당 여부 및 사업주가 허용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유인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업무 성격상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병동근무는 병동규모 및 환자인원을 고려한 교대조를 편성하여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동 교대조 편성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인원에 따른 근무조 및 근무 인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환자를 돌보는 업무수행이 단절되거나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용예외 사유임을 증명(채용 등 관련 서류 등)해야 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 노력의 인정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했으나 자격증 미소유, 법에 따른 채용금지자(유해위험업종 등) 등이 알선되어 채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예산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미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