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530 (2015. 11. 24.)

여성고용정책과-3530

질의요지

❑ 남성 비서가 있는 경우 여성 비서를 채용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육체적 노동업무에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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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서직무에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남성비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서직무에 남성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성격상 여성이 종사할 수 없는 업무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직위에 대한 특정 성의 채용제한도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