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부
회답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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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 내용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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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ㅜ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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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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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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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