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2068 (2006. 5. 22.)

여성고용팀-2068

질의요지

산전후휴가 중인 직원이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보수(정근,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보호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감액대상이 되는지

회답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사규 등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휴가기간동안 지급받아 온 임금상당액을 말하므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근로자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 등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지급조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