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대규모기업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30일분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기업규모 변동이 2004.1.1.로 소급되어 2007.8.1. 승인된 경우, 2007.8.1. 이전에 기 지원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의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60일분을 반환한 경우 우리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사유 발생일 : 2007.8.1.
대규모에서 우선지원으로 적용일자 : 2004.1.1.(3년 소급)
신청절차 : 근로자가 기 지원 받은 60일분을 반환하고 사업장에서 우리부에 6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회답
❏ 본부에서는 2005.12.30.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2006.1.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 지침을 시달하면서 기업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전후(유.사산)휴가 개시 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되, 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던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이전에 산전후(유.사산)휴가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그 시점이후 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부터는 90일 지원을 중단하고, 30일 한도까지 급여를 지원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 귀 청의 경우는 위 지침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이 변경되어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하여 대기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90일)이 2006.1.1.이후에 확대 적용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다시 신청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