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1일 1회 1시간으로 유급수유시간을 얻어도 되는지 여부
회답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유 등 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