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원68240-524 (2001. 11. 29.)

여원 68240-524

질의요지

1)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2)

연속작업 5kg 이상이거나 단속작업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의 판단기준

3)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4)

원자력법 관련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업무

회답

1)

납, 수은, 크롬 등을 취급함으로써 동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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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사에서 작업공정이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람.

2)

연속작업이라 함은 5kg 이상 중량물을 계속하여 하역,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고, 단속작업은 1회 작업시 최대중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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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작업의 시간 및 횟수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 업무로 인하여 임신중인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거나, 근로자 본인이 건강 이상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함.

3)

동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 본인이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소견상 임신중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업무를 말함.

4)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피폭선량이 2mSv 이상인 업무를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