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입사당시 군대현역은 4-3호봉 군 면제자는 4-1호봉이라고 했는데, 저희와 비슷한 시기(96년 6월)에 들어온 남자직원 중 6방위 및 18방위 모두 4-3호봉을 적용하고. ’97년 12월 입사자부터는 군 병역기간에 따른 호봉책정으로 군 면제는 4-1호봉, 현역은 4-3호봉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99년 3월에 입사한 군 미필자는 4-2호봉을 받고 있음. 이 경우 남녀차별로 볼 수 있는지
저희들은 금년 5월 승진에서 4-6호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진이 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번에 승진된 방위나 군 미필자도 저희들이 받은 기준으로 조정하여 낮출 수 있는지
입사 당시에 회사가 정확한 군 병역기간에 따른 호봉 규정이 없이 저희들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 이전의 부당 책정된 임금이나 호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부여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 볼 수 없으나, 귀문과 같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와 군 미필자인 남자 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됨.
이와 관련하여 남녀간 차별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부족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다만, 이는 귀사의 채용기준(학력, 업무배치 등)이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차별임금 지급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