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정68247-105 (2001. 3. 7.)

여정68247-105

질의요지

○○(주)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호봉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시정 지시함.

동 사업장에서 향후 적용할 급여규정을 개정한 것만으로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차등 지급되었던 금전까지 지급하여야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동 사업장에서 기존의 “학력과 성별”에 대한 호봉 차등을 “군필자와 군 미필자”에 대한 호봉 차등으로 변경하고, 6호봉의 차등을 두었을 경우 적법한 차등인지 여부

회답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는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완전히 회복될 경우에만 시정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안에서 침해된 이익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었더라면 적용 받았을 호봉과 실제로 적용받은 호봉과의 차액이며, 동 사안의 경우 남자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호봉을 기준으로 차액을 확정하는 것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상 타당함.

-

또한, 이 차액의 성격은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에 적용할 임금(호봉)체계를 시정하고 과거 3년간 차등 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 시정완료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차등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하여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차액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군필자와 군 미필자에게 호봉을 차등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지 않음.

-

동 사안의 경우 군필자와 군 미필자에 대하여 6호봉을 차등하고 있고, 동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호봉씩 승급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