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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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허가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상실 시점에서 고용허가서의 효력도 상실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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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허용업종인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임을 요건으로 하지만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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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서 발급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위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향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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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기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기간 연장도 가능하나,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재고용허가는 고용허가 요건(제조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장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