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32 (2017. 1. 10.)

외국인력담당관-132

질의요지

○

사업장에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었으나, 이중 1명이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만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다수의 근로자 중 1명이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