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572 (2017. 5. 17.)

외국인력담당관-157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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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를 골프장이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클럽하우스 식당으로 고객을 상대로 운영)에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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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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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H-2)의 취업 업종을 정하고 있으며, 업종이 복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업종’이 허용 업종일 경우에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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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된 업종 여부는 우선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업종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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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복수(골프장 운영업, 일반음식점)이고, 주된 업종이 골프장 운영업이라면, 위 골프장 내 식당(클럽하우스)을 골프장운영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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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은 방문취업동포(H-2) 취업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