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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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한 기간 중 성실 재입국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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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과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잠식 방지는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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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그 이직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최초적발: 1년, 제한기간 중 적발: 3년)을 받게 됩니다.
* 고용조정: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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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같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내국인 4명을 해고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고, 만약 고용제한 기간 내에 4년 10개월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면 성실외국인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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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재입국이 가능하며, 지정알선대상에 해당하고 고용제한 처분이 종료된다면 귀사에 알선이 가능하고 임의알선 대상일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