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해자 개요
성명 : 이ㅇㅇ
재해일자 : 2001.2.15.
승인 상병명 : 전기화상15%(양측 수부, 양측 다리)
요양내역 : 2001.2.15. ~ 2001.12.10.(입원), 2002.2.25. ~ 2002.4.20.(재요양, 입원)
유족보상
사망일자 : 2012.11.15.
사망사인 : 급성호흡부전(다장기손상), 패혈성 쇼크, 패혈증, 폐렴
유족급여처리결과 : 승인
질의 개요
재해자 이ㅇㅇ는 2001.12.10. 요양 종결 후 2001.12.28. 양 손목관절 이상 상실(2급), 양 발목관절 이상 잃은 사람(2급)에 해당해 장해 1급 판정을 받고, 2002.2.25. 금속내고정물 제거를 위해 2개월 재요양을 했으며, 이후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오다, 2010.10. 뇌내출혈 및 욕창,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 중 2012.11.15.자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해 기존 상병과 사인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2013.4.23. 미지급보험급여(간병료, 요양비)를 청구해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 내용 : 증상악화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보험급여(요양비, 간병료) 지급 가능 여부 및 지급 기간
갑설 : 미지급보험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해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사망사인이 산재장해상태 및 승인상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지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망사인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요양비) 및 간병료는 비록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
을설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재)요양은 신청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진료 또는 재요양 결정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요양비가 아니므로 부지급 하는 것이 타당
회답
귀 지역본부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001.2.15. 업무상 사고로 전기화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1.12.28. 치료 종결된 후 “양 손목관절 이상 상실 및 양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수시)를 받아오던 재해근로자가 2010. 11월 뇌내출혈 및 욕창, 폐렴 등이 발생해 요양했으나 2012.11.15. “급성호흡부전, 패혈 성 쇼크, 패혈증,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사망 전에 발생한 뇌출혈 등에 대한 치료비 및 간병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당초의 업무상 부상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 전에 발생한 질병이 모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