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부-600 (2012. 1. 17.)

요양부-600

질의요지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금속

•대 표 자 : 정○○

•소 재 지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

(이전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

2.

재해자 개요

•성명 : 박○○(580526-1******)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지

•재 해 일 : 2012.11.16. 08시경

•신청상병 : 우측 요골 골절

3.

재해경위

재해근로자는 거주지인 성남 분당구에서 버스를 타고 안양 중앙사거리 부근에서 하차해 ○○금속 사업주 정○○의 차량 대기 장소인 (구)본백화점(안양1번가 지나서 4거리)으로 도보로 이동했고, 탑승을 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짐.

4.

사업주 면담 및 확인서 제출 내용

1)

재해근로자 평상시 출·퇴근 방법

-

○○금속 사업장이 이전에는 안양에 소재해 재해근로자가 버스로 출근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나 현재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출·퇴근이 불편해 사업주 정○○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음을 확인함.

-

사업주는 본인 차량으로 재해근로자와 같이 출근한지는 약 6­, 7년 정도 되었으며, 출근시 (구)본백화점(안양1번가 지나서 4거리)에서 07:50~08:00 정도에 만나 같이 사업장으로 출근했다고 진술함.

-

또한 사업주 본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재해근로자에게 알려주었고, 이 경우 재해근로자는 목감까지는 버스로 오고 목감에서 동료근로자 장○○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했으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의 퇴근 방법도 상기와 같이 동료근로자 차량을 이용했음.

2)

기타 확인 내용

-

사업장 근처까지 대중교통(중앙역에서 3번 버스, 배차간격 : 15분)이 있으나, 정거장에서 사업장까지는 도보로 약 5분 소요됨을 확인함.

-

재해근로자 및 동료근로자 장승현은 매월 200,000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탑승 직전 차문을 여는 순간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귀 지사의 질의 사안은 재해자가 출근 과정 중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재해로서, 귀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사업주 소유의 사업주가 직접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해 약 6~7년간 출퇴근을 했고,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재해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