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팀-2984 (2009. 5. 11.)

요양팀-2984

본문

소속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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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건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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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충북 ○○시 ○○동 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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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 비금속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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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 1965.4.1. ~ 1999.7.4.(폐업 소멸)

피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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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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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45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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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북 ○○시 ○○동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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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 2005.9.30. (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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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병 명 : 폐암

재해 발생 경위 및 요양 신청 경위

피재자는 위 사업장에서 1978.7.25.부터 1993.1.31.까지 15년간 활석광산 갱내의 채탄 광부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당시 열악한 환경의 광산에서 나오는 유해 인자(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기능 이상이 서서히 진행돼 상세 불명의 진폐증이 의심되고 이로 인하여 2005.9.26. 결국 폐암이 발견돼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다며 2009.3.5.에 이르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함.

○○지사에서는 △△병원에 진폐 정밀 진단 대상 여부 판정을 의뢰한바,"진폐 소견 없음(0/0)”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3.23. 비대상자 결정 통지와 함께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 등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였고, 동시에 진폐가 아닌 일반 질병으로 인정해 2009.4.9.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심의를 의뢰함.

질의요지

질의 : 위와 같이 진폐 비대상자 결정 처분을 받은 분진 작업 종사자가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심의 제외 질병(진폐 등)으로 보아 회송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반 질병으로 보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갑설 : 피재자는 분진 작업 종사자로 진폐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대상자 결정 처분을 받았으므로, 심의 제외 질병에 해당되어 회송함이 타당함.

2)

을설 : 피재자가 분진 작업 종사자이나 진폐 소견이 없어 정밀 진단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일반 질병의 인정 기준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함.

※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 제2항에서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정 절차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가 판정되는 질병

2.

유해·위험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분진·크롬·타르·석면 등 여러 유해 요인이 있으며, 활석 광산에서 장기간 채탄 광부로 근무한 근로자가 상병명 '폐암'으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상병 발병 원인이 분진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절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진폐 정밀 진단 의료 기관에서 정밀 진단 대상 여부 판정 결과 '비대상' 즉 진폐 소견이 없어 정밀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되었다면 '폐암'의 발병 원인이 분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귀 질의 '을 설'과 같이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팀-2984, 2009.5.1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