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업(주) 소속 근로자가 산재요양 후 신경증상에 대한 장해가 남아 제9급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았으며,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진료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오던 중 자살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산재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요양의 개념 및 후유증상진료가 동 법에서 말하는 요양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답
산재보험법상 ‘요양’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당초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를 포함)로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유에 이르도록 하는 의학적인 모든 치료행위를 말하며 후유증상의 진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치유된 상병상태의 유지 또는 악화방지를 위한 의료적 행위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후유증상 진료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 나목의 ‘요양’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