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초 6개월과정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계획승인 받은 후 훈련생모집 부진으로 훈련일정을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었을 경우 훈련계획 변경승인하여야 하는지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당초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01.1.29∼'01.7.28, 6개월)이 훈련일정 변경('01.3.2∼'01.8.27)으로 훈련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훈련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변경된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별표2의 휴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