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114 (2002. 1. 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른 사항의 변동없이 관할관서를 달리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회답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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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대표자의 변동 등 다른 사항의 변경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재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전 소재지에서의 당해 훈련기관의 훈련경력은 변경된 소재지에서도 인정됨. 기타 시설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