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120 (2003. 3. 10.)

인자 68500-120

질의요지

실업자직업훈련(정부위탁훈련 제외)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68500-992(`03.3.3)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음. 다만, 훈련기관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80%출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지침(인자68500-519(’01.4.18)상 훈련기관에 식비를 지급할 경우 실제 출석인원에 한해 식비를 지급함이 정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