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16 (2000. 1. 8.)

인자 68500-16

질의요지

○

공공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취득한 자에 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과 관련 우리청 관내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인 '(주)대구종합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웹마스터'과정을 수료한 후 공공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고용보험취득자인 공공근로장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이 가능. (인자 68500-16, 2000. 1. 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