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합숙으로 계산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생이 특정기간동안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합숙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훈련실시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훈련생이 이를 사용(합숙)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확한 경우(비합숙 포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