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전문학교가(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분원등록을 한 후 “○○ IT캠퍼스”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훈련법인의 분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시설지정 대상이 되지 않음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및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 ‘01. 12. 5).
참고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법인이 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①동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직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거나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개정전에 설립허가된 훈련법인이라 하더라도 동법령의 개정이후에 새로이 훈련실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분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의 훈련실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직종의 변경 및 분원설립 등이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