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제를 건의함.
회답
실업자직업훈련과정승인에 있어 이·미용, 조리 등 서비스직종, 간호조무사 직종 등은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인력수요가 많은 생산직관련 국가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