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내 ○○(주)인력개발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그룹연수원으로 동일기업집단내의 개별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된 훈련시설). -위 훈련기관에서 지정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신임차장 가치혁신 2002”의 경우 총 29개 차수의 동일 과정이 운영될 계획이나 일부 차수(4개 차수)의 훈련장소가 우리사무소 관내가 아닌 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임.
이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일괄 지정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란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②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총훈련시간 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 또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함.
다만,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을 지정한 관서 이외의 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지정관할관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