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316 (2003. 6. 12.)

인자 68500-316

질의요지

1.

○○전자서비스(주) 부산직업훈련원에서 자사 및 동일 계열사의 채용예정자(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나, 훈련대상자는 대부분 ○○전자(주)의 채용예정자로 훈련비용도 ○○전자(주)에서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훈련시설 지정(2호)이 가능한 지?

2.

이 경우, 계열사인 ○○전자(주)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 등을 실시한 후, ○○전자서비스(주) 등 협력회사에서 실제 채용토록 할 예정인 바, 이를 ○○전자(주)의 채용예정자(소속근로자)로 보고 훈련실시 및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지?

3.

2호로 지정 받은 훈련시설이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훈련인원의 일부(20% 미만)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계열사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지?

회답

1.

○○전자서비스(주) 부산직업훈련원이 그 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자사근로자 외에 ○○전자(주)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계열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는 위 관련 지침에 의거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로의 시설 지정이 가능함.

2.

훈련시설 제2호에서 자체훈련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계열회사” 또는 “협력회사”라 함은 동 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당해 사업주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에 필요한 생산물(그 부품 등)을 생산하면서 상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전자(주)에서 이러한 “계열회사”나 “협력회사”의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상대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전자(주)로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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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라 함은 훈련수료 후, 당해 회사 또는 협력회사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이 확실시되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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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의 지정은 위 관련 지침의 내용에 따라 자체훈련의 규정을 적용하되, 비용 지원 시는 위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훈련시설지정을 2호로 받은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위탁훈련의 실시는 불가한 것이며, 부득이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받고자 하는 훈련생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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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탁훈련이라 함은 위 나.호의 “계열회사” 또는 “협력회사”의 근로자는 위 관련 지침에 의거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하므로 위탁훈련의 대상으로 보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