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332 (2001. 3. 9.)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한가?

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던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간단축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지정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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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칙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는 날 14일전까지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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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을 동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된 내용이 기준훈련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변경 지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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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신청이 변경 개시 14일전에 접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훈련기간이 변경이 있으므로 기준외훈련으로의 변경지정 및 이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