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관할 관서의 사업주가 B관할 관서의 자회사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지정관할 관서는?
회답
인자68500-337(‘02.4.6)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에서 지정하도록 한 “…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회사 소유시설 또는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 이외의 훈련시설이 아닌 장소 또는 다른 훈련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자체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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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로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상당기간 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원칙규정에 의거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지정을 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