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393 (2003. 7. 9.)

인자 68500-393

질의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 A의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보면, 개산보험료보고서 상에는 5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는 훈련개시일 당월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45명이므로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50인 미만 여부의 판단을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간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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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은 연초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보고서 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인자68500-295, ‘03.6.4.), “훈련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인자68500-198, ’03.4.12.) 함은 당해 훈련대상자의 고용보험 취득이 훈련개시일 당시 확인된 경우에는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에 동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강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혼동 없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