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공사 정비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기간이 ‘01.3.2. ~ ’03.2.28.(훈련시간 : 4,047시간)임에도 훈련과정 변경신고 절차 없이 훈련기간(시간)을 ‘01.3.2. ~ ’03.2.21.(훈련시간 : 3,980시간)로 단축 운영한 경우에 동 훈련과정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 또는 지정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초 지정 받은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인정 또는 지정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기간(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초 지정한 수료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훈련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항공사 정비과정의 기준훈련 요건은 2,800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관련 법령(항공법)에 의한 경우에도 3,625시간을 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 내용의 경우 훈련실시가 비록 1주일이 부족하지만 2년여에 걸쳐 실시되었고 훈련시간도 위 기준 이상인 3,980시간을 실시하였으므로 지정 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훈련시간에 대하여 기준외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