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 사무소 시설지정을 받은 ○○컴퓨터학원의 대표가 동 학원의 전임강사 및 행정업무를 전담하던 자로 변경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수 대표자의 대표 이전의 훈련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수자가 동 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동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 승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이 가능하다할 것임(인자68500-28, ‘03.1.17.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