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5 (2003. 9. 15.)

인자 68500-585

질의요지

훈련과정 지정 시 지정받은 1인당 위탁훈련비를 준수하지 않고,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사례와 1인당 훈련비 개념이 아니라 훈련인원에 관계없이 차수 당(‘03. 3.17.~ 7.23. 3일 23시간 과정으로 21차에 걸쳐 실시) 정액제로 훈련비를 청구ㆍ영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 처분이 가능한 지

회답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과정 지정 시에 위탁사업주와 훈련기관 간의 위탁계약서 상의 훈련비 합계를 당해 훈련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위탁훈련비로 하여 이를 고시단가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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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액제 등의 위탁훈련계약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훈련과정 지정 시에 인정 받지 아니한 부대 비용 등을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수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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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탁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제 비용을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공모하여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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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인당 위탁훈련비용은 훈련과정 지정 신청 시에 훈련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지 훈련수료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훈련장소 동일 훈련기간 및 훈련대상 등의 경우에는 매 차수 당 정원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1인당 위탁훈련 비용이 동일하도록 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