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589 (2003. 9. 16.)

인자 68500-589

질의요지

위탁훈련기관이 재직자, 집체, 향상, 위탁 (지정 훈련직종코드 18-03 : 신입사원 계층별훈련)으로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훈련비용 환급신청 시 확인결과 해당훈련과정 훈련생 전원이 재직자가 아닌 채용예정자로 확인된 경우에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지

회답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 시에 채용예정자를 재직자로 착각하여 훈련과정을 지정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종료 후 동 훈련생에 대한 피보험신고 등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