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1] ○재직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훈련의 방법으로 훈련과정 지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외국기업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매각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대비하여 외국어과정을 집체훈련(유급휴가훈련)방법으로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비록 현재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장래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에 대한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내에서 재직근로자들의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동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어야 하므로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 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담당자 등 「성희롱예방교육」이 자신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훈련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재직자 일반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목 중 하나로 단시간 편성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예시: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훈련과정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 2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 [질의2에 대한 회시]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과정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직무관련성의 최종판단은 향후 훈련비용지원시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 당시의 훈련계획서의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훈련대상자가 합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이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훈련과정의 지정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