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와 B가 당초부터 하나의 동일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을 함께 실시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과정인 것처럼 각각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신청)에 의거 정당하게 지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별개의 독립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각각 자체훈련으로 지정 또는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진행 및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가 직접 수행함은 물론, 자체적인 훈련비용부담으로 이를 실시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A와 B의 별개의 독립법인인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동일장소 및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기 위하여는 A와 B의 전체 훈련생을 정원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법인에서 훈련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훈련으로의 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임.
다만, 어느 하나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훈련과정 지정의 경우, A와 B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이때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위탁훈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