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1) 훈련기관이 지정신청서의 실시계획서상 수료기준을 법정 수료기준인 출석률 80%이상 이외에 평가점수(예를들어 60점 이상)등 별도의 자체 수료기준을 정하였을 때, 법령상 수료기준은 물론이고 자체수료기준도 적용하여 수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2) 훈련기관과 사업체에서 정한 소위 자체수료기준에 미달된 훈련생에 대하여 수료처리 하였을 때 이를 수료기준미달자에 대한 수료처리로 보아 훈련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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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점수 등 수료기준은 훈련실시자가 정하여야 할 훈련방법별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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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훈련실시자가 훈련과정의 목적 기타 훈련대상자 등의 능력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위 기준보다 높이 수립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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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정당시의 수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수료자로 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규정의 개별기준에 의거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