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9 (2003. 11. 18.)

인자 68500-749

질의요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제기능올림픽 후보선수 선발과 더불어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기능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여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하에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의미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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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사에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목적이 국제기능올림픽 출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무능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