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881 (2001. 7. 21.)

인자 68500-881

질의요지

관내 훈련기관인 ○○컨설팅(주)에서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관련하여 학습평가리포트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 평가기준 내용

○

훈련과정명 : 조직문화활성화과정 등 19개과정

○

교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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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교재는 구입교재로 시중 베스트셀러가 주류를 이룸

○

학습리포트 평가방식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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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반응평가, 학습평가(70점), 응용평가(30점)로 구성되어 있고 위 교재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A∼G형의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각 훈련과정마다 학습평가(70점)의 내용이 과정별로 차별화 없이 붙임 예시와 같이 A∼G형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A∼G형 학습평가 문항 동일함.

-

평가내용 : 학습교재에 대한 요약 및 서술 또는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학습평가리포트(학습평가) 내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평가로 적합한 내용을 갖추었는지?

회답

학습평가리포트의 적정성 여부는 훈련과정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사실상 형식적 평가만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임(인자68500-531, 2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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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신훈련의 특성상 훈련과정의 주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학습평가리포트를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하여 학습내용의 이해여부 등을 주관식 또는 서술식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식적인 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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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의 경우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의 목적에 부응하는 훈련생의 학습평가리포트 적정, 이에 대한 훈련교사의 첨삭 등 적정한 학사관리를 요하므로 첨삭 등 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한 추가 지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이유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