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어회화 위주의 과정이며, 각 훈련과정의 교과내용이 특정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영어회화 수준의 과정을 우편매체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훈련비용지급가능 여부 및 기 지급한 비용환수여부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회답
외국어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대상훈련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외국어의 사용이 주된 업무의 내용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 훈련대상자를 특정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인자 6800-615,‘01.5.9. 참고).
-
2001.4.25. 시행된 통신(우편매체)훈련 업무처리지침(인자68500-531호, ’01.4.19.)에 의거 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우편매체를 통한 외국어훈련(교육과정 명칭은 달리하였으나 사실상 외국어훈련인 유사과정 포함)의 경우 위 내용과 같이 과정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가 외국어 사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등 훈련대상자가 특정되어, 당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외국어의 사용이 당해 훈련생의 업무수행 내용과 관련없이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비용지원이 불가할 것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7항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