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자68500-947 (2001. 8. 7.)

인자 68500-947

질의요지

훈련교사가 훈련시간에 강의실에는 있으나, 개별 및 조별학습 등으로 훈련생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50%이상이며, 동 학습 후 발표, 해설 및 토론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정보교류활동의 판단은 형식으로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훈련교사와 훈련생간의 실질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개별 및 조별학습 등 훈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의 경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훈련진행의 형식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