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수강의 제한 기준
회답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훈련일자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훈련실시에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도모를 위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