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지원과 관련하여 임금지원한도(120만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7조에 의거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20)을 지원하되, 대규모기업은 1인당 지원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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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인당 지원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 함은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주어진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훈련과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연도를 달리하여 실시되는 유급휴가훈련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