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5399 (2004. 8. 23.)

인적자원개발과-5399

질의요지

2004. 8.19. 태풍「메기」가 강타하여 집중적인 폭우로 도로 등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어 훈련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출석인정일로 간주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훈련생이 결석한 경우「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되나, 동 규정 제30조 및 별표 1)에 의한 출석 인정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당연히 결석처리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포함된 소정 출석일수가 80%미만일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