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신청 시 유급휴가훈련과정이 아닌 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았으나, 유급휴가훈련요건을 총족하는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 지급가능한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제1항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요건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전에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는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