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1. 1. 10.)

인트라넷

질의요지

6월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조기재취직수당 요건 검토 중 사망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조기재취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이상 남기고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청구인이 사망하여 6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