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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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활동지원사에게 업무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장애인이 없어 활동지원사를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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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 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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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함께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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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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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부 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업무 폐지 등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행하여지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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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속하여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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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1일(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