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12 (2018. 2. 27.)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12

질의요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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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특성상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유니테크(고교단계 한정) 참여자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0.5명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