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32 (2018. 1. 4.)

일학습병행정책과-32

질의요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타 기업에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1.

일학습병행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현장훈련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임

2.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아야 하며,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고용보험법」제27조 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등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3.

이에 따라 학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학습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와 현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주로 학습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간헐적으로 타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아울러, 이와 같은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내용의 준수 여부, 실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기업 간 고용관계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